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 한.미쇠고기 분쟁과 관련,한우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판정을 승인했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분쟁패널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계산방식에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97-98년 축산업에 대한 한국의 보조금 지급액이 WTO 협정을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내용에 근거해 판정할 수 없다고 패널결정을 번복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측은 축산업 보조금 판정번복에 대해 "상소기구가 패널판정을 수용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보조금 상한선(2001년 기준 1천620억원)이 큰 규모로 줄어들게 돼 농업구조조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었다"며 "WTO 상소기구가 우리나라의 보조금 상한선이 우리의 주장대로 양허표상에 명시된 것보다 큰 금액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이러한 애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