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시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대선관련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5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재개표 공방에 종지부를 찍으며 플로리다주에 걸린 선거인단 25명을 차지하고 나아가 제43대 미국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후보를 낙점하는 역사적 결정으로 귀착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이 시간상의 촉박함 때문에 심리개시 당일인 11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판결은 일단 12일로 미뤄졌다.

연방대법원이 주 대법원의 수검표 명령을 합법적으로 확인하면 앨 고어 민주당후보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조지 부시 공화당후보의 백악관 입성이 사실상 확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1일 진행된 심리내용으로 미뤄볼 때 지난 9일 연방대법원의 수검표 일시중지 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9명중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신문이 고어진영에 불리했다는 게 이러한 판단의 근거다.

고어에게도 실낱 같은 희망이 있기는 하다.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를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12일까지라는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선출시한이 문제가 된다.

물리적으로는 이날까지 재검표를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12일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부시 지지 선거인단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회는 이미 11일 상·하원 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선거인단을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본회의에 회부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선거공방전에 뛰어들 태세를 갖췄다.

고어가 재검표 결과 승부를 뒤집는다면 민주당은 주의회에서 뽑은 선거인단과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6일까지 연방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통해 어떤 선거인단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도 결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의회의 결정여부에 따라서는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명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선 후유증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