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2일 각료 등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신(大臣)규범''을 마련,내년 1월6일 중앙성청 재편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범은 총리와 각료 부대신 정무관의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을 정한 것으로 관련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국민 의혹을 초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지 및 자숙사항 등 9개항으로 돼 있는 규범안은 향응접대와 선물·편의공여를 처음으로 금지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대해 ''임명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미공개주식을 양도받는 행위와 특정기업으로부터 상식밖의 강연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규범안은 특히 외국 원수 및 정부가 주는 선물에 대해 △2만엔을 초과하는 것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의례상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성청(府省廳)에 인도할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 규범안은 자숙사항으로 △유가증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대규모 정치자금모금파티 개최 등을 담았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