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이 인터넷도메인 취득의 선착순원칙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을 내려 도메인분쟁을 해결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일본 도야마지법은 7일 대형 신용판매회사인 ''잭스(JACCS)''가 간이조립화장실 판매회사 ''일본해팍토''를 상대로 낸 도메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해팍토는 선점한 도메인 사용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일본해팍토는 지난 98년 5월 ''www.jaccs.co.jp''라는 도메인을 먼저 확보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잭스가 "이는 저명한 상표에 무임승차하는 부당경쟁행위로 나중에 팔아서 금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