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소 설치 국제법 위반"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기토 스에오 재판장은 "위안소 설치는 당시 일본이 비준, 가입했던 강제노동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