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직원들의 정부기금 남용으로 약 1억2천만달러의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 법무부는 27일 하버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러시아지원기금을 남용한 혐의로 하버드대 경제학교수와 법률자문위원,이들의 부인 등 모두 4명을 제소했다.

제소요지는 이들이 날린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금의 운용책임자인 안드레이 슐레이퍼 경제학교수와 조나산 헤이 자문위원은 투명한 금융시장을 설립하려는 러시아정부에 지원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기금의 돈으로 불법투자를 일삼았다.

러시아주식과 채권을 마구 사들이다가 결국 거액을 날리고 말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인을 동원,내부자 거래를 했다.

명성과 위신이 깎인 하버드대 당국은 정부측의 제소에 난감해하고 있다고 미국언론들은 보도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