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차대전중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미 참전용사들이 일본기업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후(戰後) 피해배상문제가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측의 입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은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도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할수는 없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런 법정신은 한국인 징용 및 군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관련 송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협정체결로 한국이 모든 전쟁범죄피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