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26일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 회사의 음악파일공유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연말께 7천만명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이로인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냅스터 사이트는 29일 오후 1시(한국시간)에 폐쇄된다.

냅스터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냅스터는 숀 패닝이라는 19세 대학생이 취미로 지난해 개발한 인터넷 서비스.이용자들은 자신이 갖고있는 음악파일(MP3)의 목록을 공개하고 다른 회원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돈들이지 않고 거의 모든 최신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수가 급속히 늘었다.

이에따라 미음반산업협회는 인터넷 유저들이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음으로써 음반업계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냅스터를 폐쇄해주도록 법정에 요청했다.

냅스터측은 유저들이 개인용도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냅스터 폐쇄판결을 내려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있는 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법원이 결국 냅스터를 불법사이트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음악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로 번지고있는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도 판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