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25일 미 행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패가 고질적인 국가들에 반부패 프로그램을 촉구 또는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반부패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 법안이 개발도상 국가의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미국 기업의 활동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무부로 하여금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게 반부패 조치들을 강조토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해외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매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농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다른 국가들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의 해외원조 자금을 사용토록 했다.

한편 미 하원은 해외에 주재하는 미군 가족 또는 군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이날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과 관련된 미국인이 미국법으로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질 범죄를 해외에서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제대했거나 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군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연방형사 사법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했다.

전세계 미국의 군인 가족과 군무원은 25만명에 이른다.

< 박영태기자p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