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관련, 최근 한국측에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정빈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 참석, SOFA 개정협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미국측은 지난 5월말 한국측에 전달한 협상안에서 현행 형확정 후로 돼있는 범죄인 인도시점을 강력범에 한해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제의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또 개정안에 "미군범죄인의 신병이 한국측에 넘겨진 이후 법적권리에 중대한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측에 범죄인의 신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관련 SOFA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와관련,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3가지만은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재판관할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협상과정에서 목표를 위해 원칙을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