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함을 강요할 순 없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1일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여승무원들에게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 기간 근무한 약 1만6천명의 여승무원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승무원측의 에디스 버네이 변호사는 "유나이티드항공 경영진은 여승무원들이 섹시하고 매력적이길 원했지만 이같은 생각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란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승무원들은 수년간 살을 빼라는 시달림을 받았고 몸무게나 늘어나자 갑자기 월급이 깎이거나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