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MS)분할 소송을 대법원이 직접 심리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오는 9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MS에 대한 일부 영업관행 제한조치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MS는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아도 최소한 1년 가량은 걸리기 때문이다.

MS분할 소송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송돼야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잭슨판사는 이날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즉각 심의되는 것이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직접 심리할 것인지,아니면 그 전에 항소법원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지를 늦어도 올 9월까지는 결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9일 "MS는 회사분할과 영업관행 제한 등 1심 법원의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시정조치 유예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일축하고 시정조치 연기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MS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MS반독점 소송을 직접 담당하기로 결정할 경우 항소법원의 심리는 "미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