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회사를 2개로 쪼갤 것을 명령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MS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법무부 및 17개 주정부가 제안한 분사안을 수용,회사를 컴퓨터 운영체제부문과 인터넷 익스플로러등 소프트웨어부문으로 양분하라고 판결했다.

MS는 이에따라 4개월 이내에 회사를 2개로 나눌 자체 계획안을 마련,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날 판결후 "즉각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MS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MS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항소심 절차를 생략,대법원이 직접 이 사건을 심리토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MS에 대한 항소심은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상급법원에서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회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된다.

한편 이날 MS주가는 법원의 분할판결이 증시폐장후 나온 까닭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