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전자서명 합법화 입법안을 14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한 관리가 13일 밝혔다.

이 관리는 법안이 이번 회기중 처리돼 전자서명이 든 계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또 전자서명 인증권을 이미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새 법이 발효되더라도 별도절차없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