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대부분이 제약업체의 편의와 상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15년전부터 식품의약국(FDA)과 함께 유통기한을 넘긴 1백여종의 약품에 대한 약효와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약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뒤에도 안전하고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15년을 넘긴 뒤에도 약효와 안전성이 지속되는 약품도 있었다.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의 경우 2~3년인 유통기한을 넘기면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4년까지는 1백%의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피린은 다른 실험에서는 5년 이후에도 안전성과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약업체들도 약품의 유통기한이 상술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짧게 정하는 것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FDA는 미군 당국과 함께 행한 실험의 경우 대상 약품의 숫자가 제한돼 있어 모든 약품이 유통기한을 넘긴뒤에도 약효와 안전성이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기리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통기한이 다된 약품은 폐기 처분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남은 유통기한이 1년 미만인 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이학영 특파원hyrhee@earthli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