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관련,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사망자 유가족 등 13명에게 모두 3천만달러(약3백40억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의 김대희 변호사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인당 50만~5백만달러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법무성의 승인을 거쳐 40~60일 후에 지급될 것이라며 "합의금을 지금 한 뒤 미국 연방정부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결정은 미국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90여명과 보상문제를 협의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괌 사고 관련 사망 또는 부상자 2백54명 가운데 1백여명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억5천만원 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고 합의,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연방항공국(FAA) 등 미국 정부기관과 괌 공항의 민간관제회사인 서코(SERCO)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측이 사고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고책임을 대한항공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구 차원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의 실수 외에 FAA와 서코사의 부적절한 관리.관제체제가 사고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미국 정부와 사고 당시 관제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