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일 주류 제조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것을 각 주 정부가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해치 법안"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 증가로 수익감소에 시달려온 주류도매상
들의 요구에 따라 입안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온라인"에 고객을 빼앗겨온 다른
도매업종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위한 로비가 잇따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원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술 판매와 탈세를 막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오린 햇치의원은 "인터넷이나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술을 파는 것을 금지시키고 주류 업체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라인 주류판매 증가로 비즈니스 기반을 잃고 있는 주류도
매상들의 로비가 이 법안 입안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

미국 주류 도매업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포도주 판매가 연간 10억달러어치를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사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포도주 등 주류 제조업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일부 주
에서는 도매업자들의 로비의 소산인 "햇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