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인 미국 연방
인터넷 세제위원회는 내년 10월로 만료되는 현재의 과세 유예기간을
3~5년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측과 주정부 대표들이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확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과세 유예를 연장하는 절충안에는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메리카온라인(AOL)과 찰스 슈왑 등 6개사 대표들이 제시한 절충안은
과세 찬성파에는 기존 세법을 통한 과세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반대파에는
비과세의 영구화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로
부터 환영을 받고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방 인터넷 세제위는 다음주중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뒤
다음달 댈러스 회의에서 의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