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물질(GMO)의 국제교역 문제를 규정하는 "생물안전의정서"가
5년간의 협상 끝에 29일 오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동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출입업자들은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전자 조작물질의
수송을 사전 협의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이 특정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콩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물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 업자들에 대해서는 선적하는 화물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정서는 종자,동물,미생물 뿐 아니라 식품,동물 사료 등 유전자
조작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의 교역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협상 대표들은 GMO의 자유로운 교역을 규제하는 이 의정서가 자유무역을
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정서는 5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으면 발효된다.

김 선태 기자 orc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