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무원들은 앞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해 관계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해 관계자로부터 <>전별금,조의금,축의금,화환 등의 수수 <>향응접대
<>부동산,물품의 무상 대여 <>서비스 무상 제공 등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국가공무원윤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29일 이같은
내용의 세부적 금지항목을 정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규정안은 문제가 되는 "이해관계자"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대상자나 계약 상대방 등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규정안은 공무원 회식은 직무상 참석한 회의에 수반되는 간단한 식사나
점심시간의 회식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했다.

또 공무원 신분과 관련 없는 사적인 관계로 이해관계자와의 회식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반면 <>직무상 출석한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과자나 간단한 도시락
<>다수를 초대한 리셉션 등의 음식물과 기념품 등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 등을 방문할 때 제공받는 사무용품 차량편의 등은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일본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오직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천엔이 넘는 접대를 받을 경우
상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윤리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윤리법은 접대와 향응 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만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금지 항목,예외조항 등에 관해서는 윤리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