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에 계류중인 모든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들을
연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에르키 리카넨 정보기술담당 EU집행위원은 "위원들은 법안상정후
지난 수년동안 심의해온 것을 포함해 모두 7건의 법률 및 법령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한 처리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심의중인 법안은 저작권과 원거리 금융거래,전자화폐,전자상거래
및 전자상거래 계약법과 온라인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는 브뤼셀.로마협약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회원국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리카넨 위원은 "위원들은 이들 법안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로마노
프로디위원장이 제출한 전자상거래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또 유럽내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도메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현재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의중이다.

브뤼셀.로마 협약은 일반인이 자국에서 인터넷 공급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