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 무역법 301조가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공식 수용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
(USTR)대표가 27일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WTO가 301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판정을 공식 수용한
것은 그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유럽연합(EU)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1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TO의 이같은 판정은 EU가 지난 98년말 "외국 수출업자들에게 재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EU의 제소에는 한국과 일본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홍콩 인도 이스라엘 자메이카 태국 등이 합류했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적용한 무역법 301조가 WTO규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했으며 EU는 이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지난해 바나나와 호르몬 처리 쇠고기와 관련, 미국의 무역제재를
받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