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을 개정,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과 호텔 등의 분야에서도 외국인의
기능실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능실습은 외국인이 1년간 연수를 받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수자는 2년간 취업이 인정되며, 연수생과는 달리 정식 노동자로 취급
된다.

그동안 기능실습이 허용된 분야는 기계, 섬유, 건설 등 55개 직종에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행방을 감춰 불법체류자
로 남는 경우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일본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기간도 연장시키는 한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 간병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기본
계획"은 8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다음달 공표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