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안전기준과 제조물책임법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 이에 대한 최종심리에 착수했다.

심리 결과는 제조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따라서 에어백없는 자동차를 출고했다가 피해보상 소송을 당한 혼다자동차를
비롯, 미국내 주요 소비재 생산업체들은 이날 시작된 대법원의 심리에
주목하고 있다.

연간 4만건에 달하는 제조물책임(PL) 관련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안전기준이 우선할 경우 혼다자동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반대로 제조물책임법이 우선하면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른 소비재 관련 피해보상 소송들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

지난 92년 당시 17세였던 한 여성은 운전중 나무를 들이받아 머리를 크게
다치자 차에 에어백이 없어 부상이 커졌다며 혼다자동차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혼다에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다는 문제의 자동차를 출고할 당시(87년) 연방안전기준은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혼다의 배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연방규정이 우선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기 메이커와 제약회사
등 다른 소비자용품 제조업체들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반면 소비자 보호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내 소비재생산업체들은 각 주마다 다른 소비재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을 만들려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용도 높아진다며 연방정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조물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김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