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정하는 법안이 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될 예정이다.

법안은 제1조 "국기는 일장기로 한다"와 2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2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일장기의 규격과 기미가요의 가사 등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법안에는 의무규정이나 벌칙규정이 포함돼 있지않으나 일본 정부는 앞으로
문부성 지침 등을 통해 각 학교의 입학 졸업식에서의 사용을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월 한 고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기.국가 법제화에
본격 착수, 6월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었다.

주변국들이 예의 주시해온 민감한 성격의 법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국기 국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로 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주변국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국기와 국가로 규정된데 대해
제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