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9일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6년에 제정된 통신 품위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인터넷E메일업체인 아폴로 미디어의 상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