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이어 유럽에서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반독점법에 걸려들었다.

유럽연합(EU)위원회는 13일 다임러크라이슬러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5년~96년까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등 4개국의 대리점들에
대해 외국인에게는 승용차를 팔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독일에서는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과 지불조건 등을 지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U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조사를 통해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외국인에게 차를
판 스페인대리점에 벌칙성 수수료를 물린 것을 비롯해 자유경쟁을 제한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반독점법에 걸려 유죄판결을 받으면 한 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작년에 1천4백18억달러(1백68조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벌금이 1백41억달러(16조원)까지 될 수 있다.

EU는 다음달 집행위원 20명의 표결로 다임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도 EU위원회
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준 기자 dialec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