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그동안 엄격히 금지해온 개인의 대외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또 서면계약 뿐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중국은 25일 개정된 계약법에서 "법인"과 "기타 경제조직" 외에 "자연인"도
계약주체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개인이 외국기업이나 개인과 합자경영계약 합작경영계약 섭외기술
계약 등을 체결할수 있게 됐다.

지난 85년 제정된 섭외경제계약법에서는 법인과 기타 경제조직만 대외계약을
할 수 있게 했었다.

새 계약법은 또 그동안 서면계약만을 계약으로 인정해온 규정을 고쳐
구두계약과 기타계약을 계약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계약 당사자가 구두로 한 약속도 양측이 동의하면 계약으로
인정된다.

서면계약에는 전자메일(E메일)에 의한 거래도 포함시켰다.

중국당국은 지난 80년초 UN국제화물 매매협약에 가입할 때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계약시효와 관련, 새 계약법은 섭외계약법상의 계약시효(4년)와 민법상
국내계약의 시효(2년) 간의 차이점을 없애 모든 계약의 시효를 4년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은 이번 법개정으로 기존 계약관계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99년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새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계약관련 법규에서는 의향서만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았으나 새 계약법은 의향서를 체결한뒤 준비과정
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적
으로 적용해온 계약관련 법규를 단일화함으로써 외국기업 또는 개인도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