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온라인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법안이
마련될 움직임이다.

온라인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회사들에게 중개능력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게 골자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딩겔 등 6명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아서
래빗뉴욕증권거래소(NYSE)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온라인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최근 온라인 주식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NYSE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인터넷 거래와 인터넷 주식들에 대해 과거 튤립투기를
연상시키는 과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전체 거래의 25%까지 확대된
온라인 거래 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 주식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온라인
주식거래업체인 E트레이드의 중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3,4일 이틀에 걸쳐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의 경우 오전거래 시간에 약 75분간, 4일에는 1시간 정도 거래가
중단돼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거래중단은 인터넷 관련주식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중개 컴퓨터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트레이드는 온라인을 통해 주식을 중개하면서 중개물량 규모면에서
찰스 쉬밥과 워터하우스에이어 3위의 중개회사로 떠올랐고 고객 계좌개설
건수로도 찰스쉬밥과 피텔리티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jk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