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7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무역법 201조를 발동해 수입쿼터
설정등 철강산업 피해구제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이 록펠러 상원 철강산업대책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내에
철강산업보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원이 연방 무역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201조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는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산 철강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입감소로는 보복조치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도 "행정부가 보호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미국철강업계의 피해구제조치 요구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일본과 브라질 러시아산 철강의 수입증가에 따른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