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봉하 < OECD대표부 일등서기관 bongha@club-internet.fr >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97년 1억3천만명에서 2000년에는 4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3년까지 연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사회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편리한 구매,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생산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실현된다는 점이다.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모험기업을
전자상거래에 뛰어 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지식.정보산업의 매체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선장에
장애가 적지않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기본규칙에 대한 이렇다 할 국제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간의 거래가 빈번해지고, 거래규모가 커 짐에 따라 상이한 법률과
제도간의 마찰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전자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판매자 컴퓨터의 소재지, 소비자와 소비자
컴퓨터의 소재지, 은행구좌 등이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준거법을 정하고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무당국이 거래를 추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권이
있는 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공포한 "프라이버시 보호강령"은 자국만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역외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유통을
금하고 있다.

성문화된 "법률" 대신 민간의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미국이 EU에 의해프라이버시 보호가 미흡한 나라로
판정되고 관련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간의 전자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는 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문가회의를 열고 범세계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때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의 주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와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는 3개의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프라이버시보호 선언과 소비자보호 선언은 전자상거래도 기존 거래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전자인증에 관한 선언은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인수단을 위한 중요한
국제합의로 평가된다.

조세에 관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논란이 많았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소비세의 경우 "소비지 국가
과세원칙"에 합의했다.

디지털 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국제과세 결정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시대의 국력은 팔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으로 측정될 수
있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1천명당 호스트 컴퓨터의 숫자가 미국은
28.5대, 일본은 10.8대다.

한국은 최근 많이 증가했지만 3.8대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보수용률을 평가하는 성인의 인터넷 접속빈도를 보면 미국이
세계 전체의 55%, 일본이 10% 정도인데 우리는 약 1.8%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의 전자상거래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이를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하다.

둘째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관련 기술개발 등 정보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통해 팔 수 있는 상품, 특히 지식.정보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외국문화 유입"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 일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과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