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탄핵안 처리는 내년 1월6일 시작된다.

그러나 하루동안 토론하고 투표하는 하원과는 절차가 다르다.

심의가 아닌 재판이다.

상원의장은 원래 부통령이맡는다.

그러나 탄핵심의 때는 연방 대법관이 주재한다.

의원들은 배심원이 되는 셈이다.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대통령은 해임된다.

탄핵 절차는 일반 재판과 비슷하다.

미국 헌법은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뒤 곧바로 상원에 탄핵사유를 통고
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곧바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상원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넘어온 탄핵사유서에 대해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우선검토"에 착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장은 본 재판을 주재하는 것은 물론 우선검토 과정도 통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재판기간은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준비를 위한 시간을 요구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 시간을 얼마나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해지면 그만큼 재판기간은 늘어난다.

지난 1868년 앤드류 존슨대통령의 상원재판은 거의 3개월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위증여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적어도 6개월이상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