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연
방대배심위증과 사법방해등 2개항을 탄핵사유로 인정,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의되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하원의 탄핵안 가결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임기
가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임가능성을
일축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최근 혼외정사 건이 폭로된 공화당의 봅 리빙스턴 하원
의장 내정자는 이날 전격적으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공화당의 데니스 해스터트 의원이 내정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즉각 상원으로 넘겨졌다.

이에따라 공화당 55명, 민주당 45명으로 구성된 상원은 내년초 재판형식
으로 진행되는 탄핵절차를 거쳐 대통령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원 재판은 재적의원 3분의2를 탄핵 특별결의 요건으로 하고있는 만큼 표
결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이 해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분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국론분열을 들어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자진사임 압력을
가하고 있어 워싱턴 정국은 파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