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1억달러이상의 융자 등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금융시장 안정화대책안"을 마련
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는 헤지펀드가 은행등으로부터 어느정도 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각국의 금융당국과 은행에 이같은 정보를 통보, 투기세력에 의한
과도한 단기자본거래에 제동을 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책안이 실현될 경우 아시아를 비롯 러시아 중남미의 금융시장을 흔들어
왔던 헤지펀드의 투기거래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G7 의장국인 독일이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우선
국제결제은행(BIS)에 "국제신용공여 등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가 1억달러 이상이
넘는 융자나 금융파생상품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융자대상과 금액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BIS는 이를 자금의 차주별로 모아 개별 헤지펀드나 기관투자가가 어느
정도 자금을 차입하는지를 파악하고 각국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비롯된 헤지펀드
위기는 전체 차입 규모를 공표하지 않은 채 각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모았던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펀드의 부채 상황 공개를 통해 차입규모가 지나치게 큰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신용공여를 중지, 위기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한편 선진 각국은 내년 2월 본에서 열리는 G7회담때까지 정보공개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해 헤지펀드 대책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