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4백40만달러 벌금으로 끝나는가"

워싱턴 정가에 "4백40만달러 벌금안"이 나돌고 있다.

케네스 스타 검사가 16일 의회에서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조사를
위해 4백40만달러를 지출했다"고 증언하자 벌금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반색하고 있다.

탄핵만 피할수 있다면 벌금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지난 96년 정치비리 혐의로 견책 및
30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클린턴측도 벌금안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마이크 맥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대통령이 조사비용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의회가 결정한다면 고려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벌금정도에서 끝난다면 감지덕지라는 얘기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연히 클린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은 "클린턴 대통령의 비리조사를 위해 쓴 돈을
일반 국민이 부담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이 60%안팎으로
나타나자 "탄핵은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4백40만달러 벌금안"은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