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탄핵위기에 몰린 클린턴 대통령의 운명은 전적으로
의회가 쥐고 있다.

<> 탄핵 절차 =클린턴 대통령이 넘어야 할 첫 심판대는 하원 법사위원회.

법사위는 "스타 보고서"를 검토해 탄핵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가 탄핵을 놓고 조사를 결정하면 사건은 다음 관문인 하원 본회의로
넘겨진다.

11월께로 예상되는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이 탄핵심의를 찬성하면
상원이 청문회를 열어 본격적인 탄핵논의에 들어간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후 다시 하원이 다수결(과반수)로 탄핵 결의안을 채택
하면 상원은 이를 최종표결에 부친다.

상원에서는 평소 의장을 맡는 부통령 대신 대법원장이 사회를 맡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표결한다.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하면 클린턴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클린턴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다.

하지만 막상 탄핵절차가 시작되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진사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위기에 처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하원법사위원회가 탄핵심의를 결정하자 곧바로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엔 하언 법사위원회가 11월초에 열릴 예정인데 오는 11월3일 하원
전체와 상원 34석을 뽑는 중간선거가 있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 주장도 있다.

<> 탄핵이 결정되면 =만일 클린턴이 "불명예 퇴진"하면 대통령직은 헌법상
승계 1위인 부통령(앨 고어)이 이어받게 된다.

탄핵당하건 자진사임하건 관계없다.

남은 임기에도 관계없다.

닉슨 때도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웠었다.

< 김혜수 기자 dear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