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5일 일본 삿포르지방법원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A씨(45)의 부인
등 유가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직원의 건강상태에
유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9천2백만엔(약 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건설공제조합 소속으로 홋카이도의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A씨는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자 고민끝에 96년3월 자살했다.

과로사가 아닌 "과로에 의한 자살"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과도한 시간외 근무 등으로 근로자의 심신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자살하기 직전 하루
평균 3시간30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해왔고 사망전에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