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인파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개정 법안은 표준소득을 웃도는 개인이 고액의 채무를 지고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차입금의 일부를 반드시 갚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안(파산법 제7조)은 파산을 신청한 직후부터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개정 법안은 지난달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빠르면 이달 안에 상원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일부 개인들이 개인파산 제도를 남용,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은 장기적인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햇동안
파산건수가 약 1백40만건에 달해 7년연속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중 약 95%인
1백35만건이 개인파산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비자단체 및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법개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