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증권회사의 파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투자자
들을 대신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24일 열린 증권거래심의회의 시장보정부회에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파탄처리안을 제출했다.

대장성은 법무성과의 조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때까지 관련법안을
마련, 제출할 방침이다.

대장성은 경영자가 파산신청을 미룸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발족되는 금융감독청에 특례로 파산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대장성은 또 증권예금보험기구인 기탁증권보상기금이 개인투자가를 대신
하여 채권자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재산보호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으로는 증권회사가 파산한 경우 자기자본비율규제에 의한
조기시정조치를 통해 재무초과상태에 빠지기 이전에 스스로 폐업을 신청하도
록 돼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자금난과 금융파생상품거래실패, 증권사고 등으로
인해 증권사가 잇따라 도산하면서 관련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