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혁의 최대 초점인 지가세 문제와 관련,
경기부양을 위해 지가세법 시행을 오는 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동결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장래 지가세의 부활여지를 남겨놓고는 있지만
지가급등이 사회문제화됐던 지난 92년 도입된 지가세의 역할이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지가하락으로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년에 지가세를 동결할 경우 1천5백억엔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가세는 최고 0.3%에서 현재는 0.15%로 경감됐으나, 경제계에서는 지난
4월 소비세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가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거래세의 경감과 법인세 감면을 포함,
총 4천억~5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감세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삭감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