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개 경제특구 가운데 하나이자 개혁.개방과시장경제체제의 실험장인
주해시는 최근 사영기업이 국유기업 또는 집체기업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북경에 배달된 6일자 상해 신민만보는 주해시정부가 사영기업 발전을
고무하고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영기업에 대해 공유제기업의 병탄식 흡수합병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것으로 전해진 주해시의 이같은 조치는 공유제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사영기업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영기업도 능력과 뜻만
있으면 국유기업을 배타적으로 인수, 합병할 수 있게 돼 그 파급여부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주해시는 이와 함께 사영기업들이 자유롭게 국유기업의 주권과 재산권을
매입하고 국유 및 집체 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기업
내에서의 사유주식 확대범위도 제한하지 않기로 해 통상적인 개념의 기업
합병도 가능하게 됐다.

신민만보는 모든 국유 및 집체 기업이 사영기업에 의한 흡수합병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본격적인
국유기업 사유화실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해시에는 8천여개의 사영기업에 6만7천여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75억원(한화 약 7천5백억원)에 이른다.

주해시 지도자들은 사영기업의 융통성있고 민첩한 경영과 여유있는 자금
등을 국유 및 집체 기업에 투입하면 사영기업의 발전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국유및 집체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신민만보는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