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금융불안의 최대요인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
하기 위해 채권회수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창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이 채권회수업무의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
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본금 5억엔이상과 변호사를 임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민간기업
중 금융.채권회수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이같은
업무가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기업에는 금융기관과의 계약하에 채권 및 이자회수 연체감시
담보권행사 등의 업무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당이 추진하는 것은 서양에서 보편화돼 있는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 유럽 등에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채권회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서비서:Servicer)들이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