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정부는 토지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임대수익을 증대시킨다는 명분 아래
토지사용료를 기존 50~70년치 일시불 납부방식에서 1년단위 단기납부방식
(연조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중진출 외국업체들은 토지임대료 납부주기를
1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해당 성.시와 토지임대료 평가기준및
기존 계약의 존속여부등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토지관리국은 "그동안 토지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토록 하는 바람에 토지이용자의 초기 부담이 크고 당국으로선 연도별
재정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면서 "앞으로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년단위로 임대료를 내게 하거나 최고 10년까지 계약을
한후 임대료를 1년단위로 내게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국국가토지관리국은 또 이미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재평가한뒤 계약 당시에 납부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분을
1년단위로 납부하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토지사용료 납부기한단축에 따라 후베이(호북) 허난
(하남) 산둥 산시 지린(길림) 장쑤(강소) 광시(광서) 등의 성.시는 기존
토지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기한을
1년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다고 국가토지관리국은 덧붙였다.

그동안 내.외자기업들은 중국당국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할때 최소 30년에서
최고 70년까지의 계약을 맺은뒤 일시에 토지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중국당국이 토지임대료 납부주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십년간의 임대료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
에서 임대료를 책정한데다 사업입지가 좋은 토지만 잘 나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토지의 임대료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토지관리국 관계자는 "토지 연조제는 중국법률에 부합되며 장기적으로
볼때 반드시 실행해야 할 토지유상사용방식"이라고 밝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에 상응한 법률도 제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