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현재 상하이.포동지역으로만 한정돼 있는 외국은행들의 인민폐
취급을 확대 개방, 선전(심천) 주하이(주해) 하이난(해남) 등 5개
경제특구에서 인가할 방침이다

2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회담차 캐나다를 방문중인 중국관리들은
"외국의 규제완화요구가 강한 외국은행들의 인민폐 취급업무의 확대 개방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미국 일본 등 주요무역상대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국은행들의 인민폐취급 확대개방의 실시시기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후
2년이내이며 허용이후 일정기간동안에는 인민폐취급이 가능한 외국은행을
중국정부가 한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는 이와함께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해외의 모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국내에서 기업체들의 통신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통신케이블의
부설사업에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인가할 계획이라고 중국관리들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