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이성구 특파원 ]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이 20일 타결됐다.

OECD 29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 등 34개국 대표들은 이날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외국공무원의 범위와 협약 발효절차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타결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주요 쟁점이 돼온 외국공무원의 범위와 관련,
국회의원과 공기업의 임직원을 외국공무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정당및 정당당직자는 외국공무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되 정식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수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협약 발효와 관련해서는 OECD회원국내 수출 상위 10개국(한국은 8위)중
5개국이 비준하고 이들 5개국 수출 총액이 상위 수출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경우 협약이 발효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