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법인세 개혁과 관련, 상여충담금 등 3가지 종류의 사내
충당금을 폐지하고 퇴직금및 대손충당금의 축소등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과세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98년도 세제개정의 초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개혁안을 이같이
확정, 이날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장성은 또 법인세의 기본세율(현행 37.5%)을 2.5% 인하할 방침이며
이에따른 세수감소를 과세기준 확대로 보충키로 했다.

대장성은 그러나 충당금폐지및 축소에 대해서는 6년의 과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장성의 이같은 법인세개혁에 대해 일본업계가 실질적인 세금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규모및 업종별로 세금부담의 증감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 조정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에 폐지될 사내충당금은 3월 결산기업이 1~6월분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등에 인정했던 상여충당금, 선박 등의 수선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무상수리를 대비한 자동차업계 등이 이용하는 제품보증충당금 등이다.

퇴직금여 충당금은 누적한도액을 전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필요한 지불액의
40%에서 30%로 인하키로 했다.

또 대손충당금은 업종별로 설정한 법정비율을 폐지하고 대손실적에 따른
실적률로 일체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