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불법 복제해 온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인터넷에서 무단 복제한 음반(CD)을 유통시킬 경우 제조업자들이 복제자들
을 추적, 고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8개 이상 기업들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거나 이미
개발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올 연말께 세계음반업계가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합의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갈 채비다.

불법복제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은 디지털 암호를 입력시키는 이른바
"표지인식"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

인체의 오감으로는 음반속의 암호를 식별할 수 없지만 이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컴퓨터는 해당 음반의 불법복제 여부를 금새 가려낸다.

복제자도 쉽게 추적 가능해 지적재산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표지인식기술을 통해 음반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단계별로 암호를 수록할 수
있다.

음반제조업체는 생산단계에서 음악 중간에 가수명이나 곡목 등의 코드를
입력시킨다.

소매점들은 음반에 다시 구매자의 이름 등을 암호화해 인식시킨다.

이런 경로를 거친 "암호화 된" 음반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복제돼 시중에
유통될 경우 관련 업계는 최초 구입자를 추적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복제가 인터넷상에서 뿐만 아니라 라디오방송중에 이뤄져도 마찬가지다.

방송복제의 경우에도 음악속의 암호가 그대로 재수록되기 때문이다.

또 음성과 화상을 함께 수록하는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로 복제해도
영상이나 음성속의 암호가 재수록된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불법복제로 인한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불법복제로 매출부진에 시달려온 음반업계로서는 돌파구
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중의 하나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소재한 아리스테크놀로지사의 리처드 개스트워트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추적 소프트웨어가 표준화되면 녹음기의 "돌비"(잡음제거)시스템처럼
음반제조와 유통에 "필수품"이 될 것이다"

< 유재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