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자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
업이 부과된 세금에 승복할수 없을 경우 우선 세금을 낸후 상급세무기관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9일 세무징수 관리법 62조에 근거, 이같은 세무분쟁
재심청구 규정을 마련하고 "만일 납세인이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한국 일본 미국등 외국기업들은 중국세무당국이 부과
한 세금과 자사가 산출한 예상세액간에 차이가 날때 납세를 거부한채 상급기
관과 사법기관에 부당징수의 시정을 요청해왔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 규정에서 "납세인이 세금고지서를 받은후 세금이나 체납
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세기한이 지난 뒤 세무당국에 의해 강제 징수를 당했을 경우에도 납
세인은 재심을 청구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인이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및 체납금의 연기
를 요청해 비준을 받을 경우 예외로 처리할것"이라며 "이런 예외는 세무기관
이 세금부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어서 연기요청을 받아
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