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앵글] 일본 도요타 광고비 "소비자에 과다전가"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과 청구한 금액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4월에서 94년 9월사이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를 구매한
3백만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은 1백50달러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도요타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도요타측이 지나치게 광고비를
포함시켜 차값을 부당하게 부풀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은 그러나 도요타의 재정부담(약 4억5천만달러)을 감안, 현금 대신
쿠폰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쿠폰은 5년내 소비자들이 도요타를 새로 구매할 경우 차값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50달러까지는 1년안에 차량수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다른 회사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팔 수도 있다.
< 김수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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