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26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광고비를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과 청구한 금액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4월에서 94년 9월사이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를 구매한
3백만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은 1백50달러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도요타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도요타측이 지나치게 광고비를
포함시켜 차값을 부당하게 부풀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은 그러나 도요타의 재정부담(약 4억5천만달러)을 감안, 현금 대신
쿠폰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쿠폰은 5년내 소비자들이 도요타를 새로 구매할 경우 차값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50달러까지는 1년안에 차량수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다른 회사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쿠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팔 수도 있다.

< 김수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