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석유 식량교환 합의에 따라 이라크에 허용된
10억7천만달러 상당의 3개월분 원유수출 배정량을 채울 수 있도록 지난
5일로 마감된 시한을 1개월 연장해 주기로 가결했다.

안보리는 러시아가 기권한 가운데 14대 0으로 이라크에 원유판매 추가기간
을 허용하는 유엔결의 1129호를 승인했다.

이라크는 작년 매 6개월마다 약 20억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출, 그 대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하되 6개월분 원유수출 쿼터를 3개월 단위로 양분해
시행한다는 유엔제안의 석유 식량교환 계획을 수락했으며 지난 6월 경신된
계획에 따라 9월5일까지 3개월간 10억7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인도적 물자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가 6월8일 원유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8월 중순에야
이를 재개함으로써 시한내 할당량 전량수출이 불가능했고 6억달어 어치밖에
판매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이 결의안에 대이라크 인도적 물자 인도의 지연을 비판하는 보다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채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한편 빌 리처드슨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표결이 끝난후 인도적 물자 인도의
지연책임을 이라크측에 돌리면서 이라크는 이 문제를 다루는 유엔위원회에
종종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라크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아
원유수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